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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3살 학대' 부모, 아이 입원 중 연명치료 중단 시도...친권 행사 정지 / YTN

2026-04-15 9 Dailymotion

집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3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부모는 앞서 아이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당국은 피의자들이 친권 행사를 못 하도록 조치하고,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표정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9일,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응급실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다음 날 새벽, 피해 아동의 치료 등을 고려해 친모는 석방하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친부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, 이들 부부는 아이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집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아이는 뇌수술을 받고 혼수상태로 입원 중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식을 학대해 심각한 부상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부모가 아이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. <br /> <br />이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즉각 친권 행사를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도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이 같은 조치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, 법원은 어제(14일) 부부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, 가족이 아닌 외부인을 임시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치료를 받던 아이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, 친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, 경찰은 공범 여부까지 수사해 이번 주 중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친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,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의 '학대 정황 확인 불가' 의견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표정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151909511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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